국민동의청원 내용은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 결의하는 것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오늘(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려면 2개의 법안과 결의안이 국회에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각 청원의 핵심은 사참위 활동을 연장할 것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할 것, 조사인력을 확충할 것, 특조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것, 위원회 자료 등을 4·16재단 등에 이관할 것, 그리고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 파면 이전까지의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것입니다.
박승열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세월호 참사 발생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사참위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4·16진실버스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경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은 "4·16진실버스가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러 가는 이유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사용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부터 3주 동안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 28개 도시를 순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