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 제재 결과에서는 네이버가 그동안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오랜 기간 지속해서 조작해온 사실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이버가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인터넷 포털로서 그동안 인공지능(AI)·알고리즘 등을 앞세워 공정성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결과에 인위적 조작을 가해온 실체가 확인되면서 쇼핑뿐 아니라 뉴스를 비롯한 서비스 전반에서 신뢰성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출시한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 '샵N'(현재 스마트스토어)의 상품이 쇼핑 검색 결과에서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왔습니다.
크게 5가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먼저 샵N이 출시된 2012년 4월을 전후해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0.975 등)를 부여해 노출 순위를 끌어내렸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쇼핑 검색 페이지 당 샵N의 상품이 노출되는 비율을 15%로 정하고, 12월에는 이 비율을 20%로 올렸습니다.
2013년 1월에는 샵N에 적용되는 판매 지수에 1.5배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비중을 높였습니다.
또 같은 쇼핑몰 상품이 연달아 노출되면 해당 쇼핑몰의 상품 노출 순위를 내리는 기준을 도입했는데, 경쟁 오픈마켓 상품은 오픈마켓 단위로 동일한 쇼핑몰로 간주했지만, 샵N의 상품은 입주업체 단위로 분류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출시를 두 달 앞둔 2015년 4월에는 네이버페이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완화했습니다.
쇼핑뿐 아니라 동영상 검색에서도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고,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가점을 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타사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온 것과는 상반되는 민낯이 드러난 셈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검색 서비스는 이용자의 다양한 질의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네이버 자체 정보뿐 아니라 제휴 및 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색 알고리즘 조작의 결과는 실적에서 즉각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쇼핑 내 오픈마켓 사업자별 노출 점유율에서 2015년 3월 12.68%였던 샵N의 점유율은 3년 뒤인 2018년 3월 26.20%로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거래액 기준으로는 2015년 4.97%에서 2018년 상반기 21.08%로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동영상의 경우 알고리즘 개편 일주일 만에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고, 가점을 받은 테마관 동영상의 노출 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습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은 올해 상반기 네이버 결제금액이 12조5천억 원으로, 2년 전 6조8천억 원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중 스마트스토어의 결제 금액은 쿠팡과 이베이코리아(옥션·지마켓 합산)에 이어 3위권으로 추정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네이버처럼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서비스에 특혜를 주는 행위에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상품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의 상품을 경쟁사보다 위에 배치했다는 이유로 2017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약 24억 유로(3조3천억 원)의 과징금을 맞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