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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위반…벌금에서 최대 구금까지

마스크 착용 위반…벌금에서 최대 구금까지
다음 달 13일부터 한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병원, 유흥주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세계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위반 시 그 처벌은 제각각입니다.

예컨대 워싱턴DC에서는 집 밖 외출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천 달러(약 116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등 미국은 지역에 따라 한국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대중교통이나, 병원, 상점, 펍과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200파운드(약 30만 원)를 시작으로 최대 6천400파운드(9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여전히 큰 시련을 겪는 유럽 주요국들도 강제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특히 멕시코 휴양지 캉쿤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안 썼다가는 구금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미국 시민들

● 미국…연방차원 의무화 안 해·워싱턴DC 벌금 116만 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의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사람이 얼굴 가리개를 써야 한다고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주(州) 정부나 카운티·시 정부 단위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7월을 전후해 마스크 등 얼굴 가리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주는 30여 곳입니다.

수도 워싱턴DC는 4월에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7월 말부터는 집 밖으로 외출할 경우로 확대했습니다.

위반 시 최대 1천 달러(약 116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은 지난달 12일부터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열차 등 대중교통 수단에 마스크 착용 없이 탑승하는 시민들에게 50달러(약 5만8천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지난달 29일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정 비율이 3%대를 넘어서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벌금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는 첫 번째 위반 때는 100달러(약 10만6천 원), 두 번째는 200달러, 세 번째는 500달러를 벌금으로 물립니다.

● 유럽…독일 7만 원부터 영국 최대 960만 원까지 벌금 제각각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피해를 본 영국은 발병 초기에는 마스크가 코로나19를 막는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봉쇄조치의 단계적 완화에 들어가면서 지난 6월부터 대중교통이나 병원 내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했고, 7월부터는 상점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지난달부터 펍과 식당, 영화관 등 모든 접객업소에서 직원은 물론 고객 역시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200파운드(약 30만 원)를 시작으로 위반 시마다 벌금이 계속 배가돼 최대 6천400 파운드(9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5월 11일부터 대중교통, 공항,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7월 20일에는 폐쇄된 실내공간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어길 때는 135유로(1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럽에서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은 이탈리아는 수도 로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다니다 적발되면 최대 1천 유로(약 13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독일은 발병 초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조치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애초 마스크 수량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코로나19 통제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기 시작한 지난 4월 말부터 대중교통 및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50유로(약 7만 원)입니다.

모스크바시는 지난 5월 12일부터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자에게는 5천 루블(약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강화됐습니다.

마스크를 쓴 브라질 시민들

● 중남미…브라질 41만 원·아르헨 300만 원 벌금·멕시코 일부 구금까지

중남미에서는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경우 마스크를 안 썼다가 걸려도 벌금을 내진 않지만, 휴양지 캉쿤 등 일부 지역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가는 구금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칠레도 4월부터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최대 100만∼3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경우 수도 아바나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2천 페소(약 8만8천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잠시 음식을 먹으려고 마스크를 내렸다가 적발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단속 강도가 높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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