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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3억 보유하면 대주주?…가족 합산 완화 검토

<앵커>

내년부터 주식거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조건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요즘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일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요건은 현재 종목당 10억 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자본소득에도 근로소득과 공평하게 세금을 매겨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높이자는 취지로 현 정부에서 발표됐습니다.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되고 대주주 여부를 따질 때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의 보유 주식까지 합산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청와대 반대 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종목당 3억 원 이상 주주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 전에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걸 우려한 겁니다.

여당은 반대 여론에 동조해 기준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주주 요건 완화(확대)로 10조 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미 3년 전부터 예고된 사안이고 과세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인 만큼 이제 와서 다시 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도입될 금융투자 소득세의 비과세 기준 역시 5천만 원으로 올리며 후퇴한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마저 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주식보유액으로 3억 원이라는 금융투자를 하시는 분이 그로 인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다만 정부는 가족 합산 방식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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