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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광화문 차벽 설치, 위헌인가 아닌가

<앵커>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방역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만, 앞서 들으신대로 광장에 차벽까지 설치한 것을 두고서는 정치권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데, 박원경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2009년 6월, 경찰이 서울광장에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이후, 불법 집회를 막겠다며 경찰이 차벽을 세워 서울광장 출입을 통제한 것입니다.

2011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개천절에도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 이렇게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헌재 결정을 근거로 개천절 차벽 설치는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헌재 결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벽 설치가 무조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당시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도 차벽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썼고, 일반인들의 통행까지 제한했으며, 명백한 위험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벽을 쳤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건들을 지킬 경우 차벽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그런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2017년 대법원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설치한 차벽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던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팀이 개천절 차벽 설치에 대해 전 헌법재판관 등 법률전문가 5명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3명은 코로나19의 특수성과 지난 광화문 집회의 경험 등을 감안할 때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고, 2명은 사전에 차벽을 설치해 사실상 광장을 봉쇄한 것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해 위헌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기본권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 마련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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