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오늘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