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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재정준칙 2025년 도입

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재정준칙 2025년 도입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재정 운용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오늘(5일) 발표했습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입니다.

경제위기나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지출 속도가 너무 가파르면 그것 자체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을 사용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었습니다.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돼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해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재정준칙을 충족했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다만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 상황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로 제한합니다.

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에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와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잡았습니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삼고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정부가 재정 수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페이고(Pay as you go: 돈은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기존보다는 한발짝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 세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로 정부 역시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64.5~81.1%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3.9%까지 올라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에 59%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4.4%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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