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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성범죄…조두순 감시만이 답일까

<앵커>

오는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는 1:1 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 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24시간 위치추적을 하면 정말로 안심할 수 있는지 저희가 실태를 점검해 봤는데 빈틈이 많고 보완할 점도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려다 붙잡힌 김 모 씨, 잡고 보니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보호관찰에 구멍이 뚫린 건데 법무부 조치는 감시 요원 구두주의와 교육에 그쳤습니다.

김 씨가 지인을 만난다고 보호관찰소에 보고했고 자신의 집 근처에 5분 남짓 머물러 귀가 중인 걸로 판단했다며 사건 처리에 위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찰 대상자가 미리 알리고, 집 주변에 잠시 머문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빈틈이 재범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한 성범죄자 292명 중 약 3분의 1은 자신의 집 100m 안쪽에서 재범했고, 자기 집 안에서 범행한 사례도 86건, 30%에 달합니다.

집 안이나 근처에 머물며 감시 요원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 재범한 걸로 보입니다.

전자발찌 재범 피의자 5명 중 1명은 다시 검거하는 데 4주 이상 걸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시 요원 인력 부족도 문제인데, 조두순이 돌아가겠다고 밝힌 안산시는 최근까지 직원 1명이 55명을, 전국으로 넓혀보면 1명이 77명을 책임지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을 파견하자는 법안도 등장했습니다.

지자체 관제센터의 경우 현재 경찰관 440여 명이 파견 근무 중인데 반년 새 성폭행범 11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 : 조두순은 막아도 제2의 조두순은 지금도 곳곳에서 또 다른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이 공조체계를 만들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조두순만을 대비한 땜질 대책이 아닌 현재 있는 제도의 허점부터 손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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