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다음 달 13일부터 버스 · 병원 등서 마스크 안 쓰면 '최고 10만 원 과태료'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들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리는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엔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시설'에, 그리고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이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마스크 종류에 따라 착용 여부도 규정했습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다른 사람 도움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세면이나 음식 섭취, 여기에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다음 달 13일부터 위반하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