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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성분, 세포·동물실험서 독성 확인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성분, 세포·동물실험서 독성 확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독성이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 각각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가운데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가향물질 3종이 세포 생존율을 감소시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용매제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112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모두 검출됐습니다.

가향 물질인 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도 국내 유통 제품 8개에서 검출됐습니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흡입시험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3.125mg/kg 이상 투여했을 때 호흡기계 독성이 나타났습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폐 손상 유발물질로 지목한 물질입니다.

다만, 국내 유통 제품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많은 양이 한번에 검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된 12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 액상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0.03∼0.12ppm이 검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손상이나 사망사례가 보고되자 국내 민관 합동 조사팀을 꾸리고 전자담배 안전관리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앞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행성을 우려해 사용중단 권고 조처를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급성 폐 손상이나 사망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담배 정의 확대와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를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SNS 콘텐츠를 배포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담배 불법 판매·촉진 신고 센터를 운영해 63건의 신고를 받아 법을 위반한 45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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