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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액 3억 원부터 '대주주' 논란…완화 가능성 제기

주식 보유액 3억 원부터 '대주주' 논란…완화 가능성 제기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커 규정을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와 조부모, 자녀와 손자 손녀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17년 개정한 세법에 따른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일단 보유액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미 대주주 범위 확대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오는 2023년부터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증권 양도소득세가 신설되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발이 큰 가족 합산 규정의 경우엔 원래 대기업 지배주주 등의 의도적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 연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7년 4개월 만의 최대인 3조 8천275억 원을 순매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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