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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팟] 묵시적 전세갱신 중에 세입자가 해지…복비는 누가?

[IN팟] 묵시적 전세갱신 중에 세입자가 해지…복비는 누가?
■ 방송 : SBS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 '최종의견'
■ 청취 :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
■ 진행 :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김선재 아나운서, 김혜민 기자


집값이 올라가면서 매매나 전세 중개수수료도 부담입니다.

수수료율은 그대로지만 액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SBS 골라듣는 뉴스룸 법률 팟캐스트 '최종의견'에 한 임차인이 수수료 분쟁 사연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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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임차인이고 2016년 1월에 2년 전세 계약했습니다. 이후 재계약 없이 묵시적 계약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8월 30일에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사는 10월 26일에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인 저한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고, 부동산에서는 둘이 합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50:50 제안해보라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어디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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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2년 계약인데, 1년 안에 나가기로 하면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료를 부담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 임차인은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서로 계약 관련 아무런 말이 없으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김선욱 변호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전가하는 건 안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임대인에게 시간은 줘야 합니다.

정연석 변호사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도 갱신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갑자기 나가면 안 된다. 임대인에게 3개월 정도의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연을 보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전세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시점에서 2개월 후 나가게 됐습니다.

김선욱 변호사는 "3개월보다 먼저 나가게 됐으니, 임차인의 편의를 임대인이 좀 봐줬다고도 볼 수 있다. 법에 규정된 건 아니지만, 원만하게 하려면 수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팟캐스트 ‘SBS 골라듣는 뉴스룸’으로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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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수료 합의에 실패하면 임차인은 안 나가겠다고 버틸 수 있을까?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입자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으니 나가야 합니다.

안 나가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SBS 골라듣는 뉴스룸 법률 팟캐스트 '최종의견'에서는 청취자의 다양한 법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final@sbs.co.kr로 질문을 보내면 됩니다.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출연하며, 전체 내용은 SBS뉴스 홈페이지나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청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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