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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손님' 관리 성매매 앱 만들어 2억 6천 수익 챙겨

'진상 손님' 관리 성매매 앱 만들어 2억 6천 수익 챙겨
성매매 과정에서 응대하기 어려운 이른바 '진상 손님'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앱을 만들어 업주들에게 돈을 받고 제공한 이들에게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38세 A씨와 37세 B씨 등 3명은 지난 2017년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업주들 휴대전화로 '진상 관리를 위한 고객 정보 교환·공유 앱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설치 문의를 하는 업주들에게서 성 매수 남성들 정보를 수집한 A씨 등은 제휴업소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전국 800여곳의 업소 관계자로부터 2018년까지 모두 2억6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성매매업소 이용자들의 전화번호·성향·취향 등 데이터 26만여건을 확보해 업주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단속 경찰관 정보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은 "앱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공유를 위탁받은 것일 뿐 부정하게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개인정보 주체들(성 매수 남성 또는 경찰관)이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법은 주범 격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내리고, 2억2천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앱 홍보와 업소 관리를 맡은 B씨 등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2천만원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해당 앱 서버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이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걸면 업소 측 휴대전화 화면에 진상 또는 경찰 등 별칭으로 뜬다"며 "성매매 고객 관리나 경찰관 단속 회피 등 개인정보 수집 동기와 목적이 사회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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