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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대 규모 차량집회' 허용 후 서울 곳곳서 추가 신고

개천절(10월 3일)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보수 단체들의 추가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서울 강동구에서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어제 법원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새한국이 이를 근거로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단체는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에서 9대 규모의 차량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오늘 오전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예술의 전당∼조국 전 장관 자택 (서울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 (서울 구의동) 등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새한국 등 단체가 앞서 200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고, 개천절인 만큼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한국 관계자는 "만약 경찰이 추가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를 통고할 경우 1인 차량 시위를 하겠다"며 "1인 시위는 별도의 집회 신고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결과입니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고 집회를 허용했지만 실제로는 집회가 8∼9월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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