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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사 전문 BML의원 재재…"2,500만원 리베이트"

공정위, 검사 전문 BML의원 재재…"2,500만원 리베이트"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산하 BML의원이 검사 고객을 끌어 모이려고 병원에 리베이트 2천500백을 건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BML의원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ML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임상진단검사와 분자진단검사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검사 전문 기관입니다.

BML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4개 병·의원에 검체 검사를 위한 의료 장비· 전자 기기 대여료 2천만 원과 회식비 지원 등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체 검사 의뢰는 소비자가 아닌 병·의원이 직접 하기에 병·의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검체 검사 업체와 관련 협회가 공정경쟁을 지킬 수 있게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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