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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80% "청탁·접대 줄었다"…권익위 설문조사

공무원·교원 80% "청탁·접대 줄었다"…권익위 설문조사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인맥을 통한 각종 부탁이 줄었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지난달 12∼28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과 공무원, 영향업종 종사자 등 2천70명을 대상으로 벌인 청탁금지법 인식도 설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원,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문 결과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무원의 경우 80.8%였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85.6%, 교원 80.0%, 언론사 임직원 63.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나 선물, 경조사 비용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무원이 8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88.1%, 교원 85.9%, 언론사 임직원 82.6% 순이었습니다.

일반 국민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87.8%가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찬성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 9천877건 중에선 부정청탁(6천492건)이 65.7%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수수(31.1%·3천71건)가 뒤따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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