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서울중앙지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직통 콜센터'를 설치해 이날부터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밀해진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찐' 여부 의심된다면 (사진=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200929/201475860_1280.jpg)
일명 '찐센터'라 불리는 '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이 올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 총 43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생겨났습니다. 범행수법 중 검찰 사칭형이 약 40%(176건)로 가장 많았고, 특히 검찰 관련 위조 서류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위조된 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천만 원을 보내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위조된 재직증명서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당신 계좌에서 돈을 빼가려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안전하게 보관하다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속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치밀해진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찐' 여부 의심된다면](http://img.sbs.co.kr/newimg/news/20200929/201475862_1280.jpg)
중앙지검 측은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찐센터' 직통번호 ' 010-3570-8242(빨리사기)'를 365일, 24시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통번호로 연락하면 담당 수사관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서류 내용을 확인한 후 진위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의심스러운 번호로부터 받은 서류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 더욱 신속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오도록 요구하지만,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전화를 끊으면 수배될 것처럼 협박하지만, 검찰은 전화를 끊고 다시 걸겠다고 해도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검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서류를 보내거나, 길에서 만나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치 추적 될까](http://img.sbs.co.kr/newimg/news/20200910/201469992_1280.jpg)
중앙지검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위조 서류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으나, 검찰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진짜 서류로 믿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 '찐센터'를 통해 서류 위조 여부를 확인한다면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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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