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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해상 피격 다음날 대북 반출 승인

통일부, 해상 피격 다음날 대북 반출 승인
통일부가 실종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 해상에서 피격된 다음날 의료 물자 대북 반출을 승인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통일부가 지난 21일과 23일 '영양 지원'과 '의료물자 지원' 명목으로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1일은 이 씨가 실종된 날이고 23일은 이 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다음날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승인 상황과 관련해 "통일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담당 과장 전결로 이뤄져 왔다"면서 "23일 승인 당시에는 담당 과장이 피격 관련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4일 군 당국의 발표 이후 NSC 회의가 있었고, 이후 이인영 장관이 부내 점검회의에서 보고 받고 9월 승인된 단체들의 반출 시점 등을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승인됐던 6개 단체들에 물자 반출 절차를 중단하라는 통보가 전해졌고, 해당 단체들은 모두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민간단체의 대북 물차 반출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승인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 반출 승인을 중단 조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었다"면서 "이런 판단은 승인하더라도 실제 물자 전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승인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5월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 관계가 발표되기까지 약 두 달간 지속적으로 방북 승인과 반출입 승인이 이뤄졌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해상 피격 사건으로 당분간 대북 반출을 승인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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