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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청구권 행사하겠다"…상가 임대차법 한계는?

<앵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퍼질 때면, 상가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닷새 전 법이 바뀌었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주인이 들어주겠냐는 비판도 많았는데, 서울 동대문의 한 쇼핑몰 상인들이 개정된 법에 따라 처음으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타몰에서 구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시선 씨는 기자를 만나자 대뜸 매출 전표를 보여줬습니다.

공란, 즉 매출이 없었던 날이 여러 눈에 띕니다.

[박시선/두타몰 상인 : 지금 거의 (매출이) 90%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죠. 진짜 나가서 개시하지도 못하고, 5일 만에 개시하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두타몰은 지난 2월부터 임대료 일부를 깎아줬지만, 감면 수준에 동의하지 못한 일부 상인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현/두타몰 상인 비대위원장 : 매출은 한 달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월세는 1,0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상황이고, 퇴점 시에는 위약금을 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정된 법에도 임대인이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또 임대료를 얼마나 깎아줘야 하는지, 사정이 좋아지면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애매합니다.

그럼 분쟁 조정으로 가게 되는데 조정 결과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안면 몰수하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쟁 조정 제도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임차인들의 청구권 행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자발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처럼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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