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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상인들 "감액 청구권 행사"…강제력 없어 난항

<앵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건물 주인한테 상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을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의 한 쇼핑몰 상인들이 이렇게 개정된 법에 따라 처음으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두타몰에서 구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시선 씨는 기자를 만나자 대뜸 매출 전표를 보여줬습니다.

공란, 즉 매출이 없었던 날이 여러 눈에 띕니다.

[박시선/두타몰 상인 : 지금 거의 (매출이) 90%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죠. 진짜 나가서 개시하지도 못하고, 5일 만에 개시하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두타몰은 지난 2월부터 임대료 일부를 깎아줬지만, 감면 수준에 동의하지 못한 일부 상인들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현/두타몰 상인 비대위원장 : 매출은 한 달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월세는 1,0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상황이고, 퇴점 시에는 위약금을 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정된 법에도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또 임대료를 얼마나 깎아줘야 하는지, 사정이 좋아지면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애매합니다.

그럼 분쟁 조정으로 가게 되는데 조정 결과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안면 몰수하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쟁 조정 제도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임차인들의 청구권 행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자발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처럼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황인석,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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