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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전 국정원 3차장 1심 징역 8개월 선고

'불법 사찰' 전 국정원 3차장 1심 징역 8개월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납입해야 할 돈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사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해외 도피자를 국내 압송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국정원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라며 "국정원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수십 년 동안 군인의 길을 걸었고 국정원 차장으로 발탁되기 전까지 범죄 전력 없이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각각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천여만 원과 1만 달러, 연어 사업에는 8만5천 달러의 나랏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각각 미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을 미행했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한 배우 문성근씨 등 당시 정부에 반대 의견을 드러낸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혐의도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도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의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를 엄격히 따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원 전 국정원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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