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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피격 공무원 실종 다음날 청와대서 처음 정보 받아

해경, 피격 공무원 실종 다음날 청와대서 처음 정보 받아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 중인 해양경찰은 그가 실종된 다음 날 청와대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정보를 처음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숨진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와 관련한 첩보 내용을 지난 2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습니다.

22일은 A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다음 날입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로부터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 같다"는 첩보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23일 오전 2시 30분에 끝난 긴급 관계장관 회의 이후에도 국가안보실로부터 회의 결과 가운데 해경 관련 사항을 재차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이때 A씨가 사망했거나 북한에서 피격된 사실은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해경에 A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전달하고 4시간가량이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쯤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이미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청와대와 군 당국이 북한 수역에서 A씨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해경에 전달하지 않아 엉뚱한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만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씨가 실종된 지난 21일 서해어업지도관리단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시작했고 24일 오전 11시께 A씨가 북한에서 피격된 뒤 불에 태워졌다고 국방부가 발표하자 25분 뒤 수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경은 군 당국으로부터 A씨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날 오후 4시 43분께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24일 A씨의 시신이 불에 태워졌다고 해서 수색을 중단했다가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재개한 것"이라며 "전날인 23일에도 A씨가 표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계속 수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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