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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안 받아 소득공제 못 받은 금액 5년간 151조

현금영수증 안 받아 소득공제 못 받은 금액 5년간 151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5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48억8천만 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총 150조6천억 원이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실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업체의 소득원은 파악이 되지만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은 2015년 32억2천만 건(27조8천억 원), 2016년 32억 건(30조4천억 원), 2017년 30억4천만 건(31조4천억 원), 2018년 28억1천만 건(32조5천억 원), 2019년 26억1천만 건(29조3천억 원)입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실명 현금영수증보다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명 현금영수증 건당 평균금액은 2015년 3만7천 원, 2016년 3만9천 원, 2017년 4만4천 원, 2018년 4만8천 원, 2019년 4만7천 원입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건당 평균금액은 2015년 8천 원, 2016년 9천 원, 2017년 1만 원, 2018년 1만1천 원, 2019년 1만1천 원으로 실명 현금영수증보다 낮았습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용카드 발급 건수는 2015년 111만4천 매, 2016년 115만7천 매로 100만 매가 넘었으나 2017년 89만5천 매, 2018년 82만2천 매에서 2019년 67만 매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거래에서 온라인 거래로 소비자 구매 행태가 변하면서 전용카드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 의원은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으로 사라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소비자 구매 패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소비자 친화적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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