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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현장 덮치자, 뻔뻔히 "우린 친목 모임"

<앵커>

누군가는 이렇게 힘들게 위험을 잡아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는 일 또 계속합니다. 대표적인 게 방문판매입니다. 규정 어기고 영업하는 이런 방문판매업체 아는 분들은 정부가 만든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를 하면, 최대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 단속하는 데, 정준호 기자가 같이 가봤습니다.

<기자>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합동단속반이 방문판매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한 사무실 문을 열자 테이블에 놓인 건강보조식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쌓아뒀는지 묻자 친목 모임을 둘러댑니다.

[방문판매업 관계자 A씨 : 내가 이 동생한테 팔아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방문판매업 관계자 B씨 : 계를 하니까 계원들이 와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가기도 하고 그래요.]

사업자등록증조차 내놓지 못한 이 사무실에는 결국,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아래층, 비슷한 영업행위가 포착된 사무실.

방문판매 행위가 금지된 걸 몰랐다고 변명합니다.

[방문판매업 관계자 C씨 : 공기 청정기가 코로나를 퇴치한다 그래서 이거 온 거예요.]

[강신욱 주임/강남구청 : 판매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방문판매 자체가 금지인데.]

[방문판매업 관계자 C씨 : 아 그래요? 그건 제가 몰랐어요.]

인근 오피스텔에서는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해 40명 넘는 확진자 나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문판매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강신욱 주임/강남구청 : 한 곳에 여러군데 오피스 빌려서 방문판매 분야 집합하고 계시고 막상 들어가더라도 아니다 우린 사교모임이다, 이런 말씀하시니까(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다음 주초까지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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