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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지역축제 금지…모든 스포츠 무관중 진행

<앵커>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번 추석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행할 방역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 기간 전국적으로 2단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강화됩니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 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을 모두 할 수 없습니다.

야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됩니다.

목욕탕, PC방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PC방에서 음식 판매와 섭취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시 허용합니다.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고위험 시설 11종 시설의 집합금지가 이어지고, 비수도권은 11종 가운데 위험도가 더 높은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 5종만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이번 추석과 한글날까지 2주간의 연휴 동안 방역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 금년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이 결정될 것입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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