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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는?

북한이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는?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에 피격된 사건에 대해 북한이 오늘(25일) 오전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 인원 1명이 우리(북한)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측 해당수역 경비담당 군 부대가 어로작업 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발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고, 일부 군인들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한 것 같다고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50미터였다"면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며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통지문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오늘 오전 우리 측에 전달됐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밝힌 내용으로만 보면, 공무원 이 씨를 사살한 건 인정했지만 시신 훼손은 부인했고, 또 우리 군이 설명한 '월북 의사'를 북한 측에 밝혔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아, 앞으로 사건의 진상을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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