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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 이번 기회에 제정돼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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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긴박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뭐 사리사욕을 챙긴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전현희/권익위원장: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최근에 국회에 나가서 답변을 하나 하셨는데 뭐 그야말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셨어요, 그 답변이. 조국 전 법무 장관은 이해충돌, 이해관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추미애 장관은 되느냐, 안 되느냐. 박덕흠 의원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하셨는지,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전현희/권익위원장: 이해충돌 여부가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법으로는 이해충돌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돼야 이해충돌이다라는 법적인 용어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공무원 행동 강령상에 이해충돌과 유사한 조항이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사전에 신고하고 그 직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정치권이나 또 일각에서 이해충돌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과 그리고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 지금 이해충돌 소지에 있어서 지난번 국회 때 권익위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세 가지 사안에 있어서 권익위는 사실상의 유권 해석의 최종 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법적인 규범력을 현재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권위적인 그런 최종적인 판단을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안이 이해충돌을 판단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지위 그리고 직무 관련성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이해충돌이 있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전현희/권익위원장: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세 사안의 경우에는 모두 조국 장관은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추미애 장관은 또 아들이 수사를 받고.

▷ 주영진/앵커: 아들이.

▶ 전현희/권익위원장: 박덕흠 의원 건은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와 관련돼서 이해충돌이 있느냐 이 사안인데요. 세 사안이 모두 가족이라는 이해관계인의 지위는 충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 내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조국 장관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추 장관이나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도 똑같은 잣대로 소지는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해충돌이냐 아니냐는 직무 관련성이 있냐 이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전현희/권익위원장: 그 경우에 사실 이제 유감스럽게도 전임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확실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 장관은 그 절차를 거친 거고요. 그리고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그런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어야 국회의원은 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안의 경우에 잣대는 동일하고 이해충돌, 이해관계인의 위치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는 사실관계나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결론이 현재 권익위의 유권 해석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세 사람 모두 조국 전 장관은 좀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전현희 위원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세 사람 모두 조국, 추미애, 박덕흠 세 사람 모두 이해충돌의 가능성은 있다. 이해관계인의 지위에는 있다. 다만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생긴다고 한다면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까지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 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전현희

▶ 전현희/권익위원장: 지금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가족이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한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전임 상관의 경우에는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를 못했고요. 이번에 추 장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임 장관의 경우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절차를 진행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거기에 더 나아가 직무 관련성 여부까지 확인하여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럼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야겠네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는 않았다.

▶ 전현희/권익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미 전직 장관이기 때문에.

▶ 전현희/권익위원장: 아니요. 당시에 그런 절차를 했었고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은 유권 해석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때 권익위원회가 조국 전 장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까, 전 위원장 시절에?

▶ 전현희/권익위원장: 그때 그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정도까지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소지가 있다, 박은정 위원장이 당시에?

▶ 전현희/권익위원장: 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전현희/권익위원장: 소지가 아니라 이해충돌 소지는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이해충돌 행위가 있었느냐를 저희들이 검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그러한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전현희

▷ 주영진/앵커: 그런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검찰의 답변 들어서 하신 판단인 것 같은데 수사 지휘라고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대단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늘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사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이 했다 그럴 때 기사 한번 보십시오. 대단히. 지난 2004년인가요, 5년인가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한 번 했다가 그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그 이후로 이것뿐이 없는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가 어떤 직무 관련성의 근거가 된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그 부분은 조금 사람들이 갸웃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전현희/권익위원장: 그 부분은 사실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일반론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점의, 기관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익위에서 하는 유권해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 특정 인물에 대한 유권해석의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최종적이고 가장 종국적인 판단이 됩니다. 수사나 또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 불이익과 관련된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권익위에서 해온 유권해석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가지는데 그 범위를 일탈해서 구체적으로 자기와 관련된 직무 관련 사건의 수사지휘나 또 검찰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행위로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권익위의 그동안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직에, 법무 장관이라는 그 직에 있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권한과 직무에 관한 지나친 제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아들 문제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동부지검장이라든지 그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얼마 전에 단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관에 이어서 인사권을 행사한 거죠. 그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일체 보고 없다, 지시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까지 권익위원회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검찰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실제로 뭐.

▶ 전현희/권익위원장: 네, 앵커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 사건을 조사를 하고 또 진행을 하면서 우리 권익위에서 사실상의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의 행사 여부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그쪽을 통한 답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또 국민들이 보기에 충분히 신뢰가 가고 신빙성이 있는 그런 판단을 한다면 제3의 기관인 권익위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어떤 그런 이해충돌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현희

▷ 주영진/앵커: 그 내용까지 담아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권익위원회도 안을 만들어서 낼 수 있죠?

▶ 전현희/권익위원장: 네.

▷ 주영진/앵커: 어떻습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 전현희/권익위원장: 국민들의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권익위의 청탁금지법이 제정 전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반대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정된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과 또 정치권, 언론에서 우리 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고 깨끗해지는 데 청탁금지법이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도 지금 법이 제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정치적 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제정이 된다면 이런 많은 논란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국민들의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올 정기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꼭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고요. 그때 안 만드시고 그럴 때 다시 한번 모셔서 자세히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현희/권익위원장: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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