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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만취 여성 성폭행 의사에 재판부 일침 "공감 능력 갖춰라"

법원

"의사인 피고인이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다."

재판부가 길가에 만취해 앉아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현직 의사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8살 의사 A 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앉아 몸을 가누지 못하는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호텔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뒤 객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걱정이 앞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판사 재판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이나,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분여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해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업이 의사여서 피해자가 걱정돼 접근했다'는 식의 주장도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덧붙이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사진=네이버 지식백과 캡처)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가 심신상실이었는지 또는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는지 쟁점이 되는 '준강간 사건'에 대한 단상을 이례적으로 첨언했습니다.

재판부는 " 많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인 피고인이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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