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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해임 절차 시작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해임 절차 시작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구 사장은 변호인과 함께, 국토부가 해임 사유로 제시한 내용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공운위 결정 이후에도 행정절차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의결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으로, 국토부는 본격적인 구 사장 해임 절차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해임은 최종 확정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법률에 따라 해인 건의안을 기재부에 상정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일찍 떠났지만, 안양시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구 사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구 사장이 당시 국감장을 떠난 뒤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 제출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당한 인사를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구 사장이 직위 해제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도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당시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기상특보가 해제됐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 대신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인사 문제 역시 해당 직원이 높은 수위의 항의성 메일을 보냈고,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인사권자의 재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구 사장은 공운위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을 경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구 사장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회에 있던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이 구 사장이 정규직 전환 관련 폭탄발언을 할지 우려하는 누군가의 메시지를 받고 "거 참"이라며 걱정하는 듯한 답을 보내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구 사장도 실제 해임 사유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추측은 하는데 말할 순 없고 같이 추측해 달라"면서 "저는 국토부와 청와대의 당초 계획을 따랐다. 국토부 등에서도 연말까지 직고용을 마무리하기 원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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