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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목사 이 모 씨와 장로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연령·직업·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성북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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