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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남성 검찰 송치…"위험운전 치사 방조"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남성 검찰 송치…"위험운전 치사 방조"
'을왕리 음주사고'의 가해 차량 동승자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7살 남성 A씨를 오늘(24일) 오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원래 내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사건을 바로 넘겨달라는 담당 검사 요청에 따라 오늘 바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을왕리 음주사고'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33살 여성 B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조수석에 탄 A씨는 만취한 B씨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전 둘은 근처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차로 이동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A씨의 법인 소유 차량으로, 숙박업소 주차장 CCTV 영상 속엔 B씨가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하자 A씨가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에 대해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다."라면서도, "B씨가 대리기사인 줄 알고 운전을 맡겼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 문을 열어준 점과, 비가 오는 날 만취한 운전자가 차를 몰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운전자 B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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