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정 씨와 최 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 가수 승리 등 연예인과 지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 씨에 징역 6년, 최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5월,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정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최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정 씨에 징역 5년, 최 씨에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형을 확정했습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