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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설계자 김인회 "대한민국은 지금도 검찰이 지배하고 있다"

검찰 수사 범위 더 넓혀준 것은 우려할 부분

검찰개혁 설계자 김인회 "대한민국은 지금도 검찰이 지배하고 있다"
[SBS 이철희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SBS 이철희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이철희 지식디자인연구소 소장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3일 (수)
■ 출연 : 김인회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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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은 경찰 개혁과 함께 진행해야"
- "추 장관, 기존 관행 벗어난 검찰 인사는 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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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 오늘 4부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로스쿨의 김인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인회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철희 : 우리 김인회 교수님은 문재인 현 대통령과 대통령 되시기 전에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내셨죠?

▶김인회 : 예.

▷이철희 :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원할 때,

▶김인회 : 맞습니다. 질의하신 것을.

▷이철희 : 조국 전 장관 청문회 할 때 이 책을 제가 많이,

▶김인회 :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철희 : 지금 보니까 새삼스럽네요. 밑줄 많이 그어져 있는데. 제가 이 질문 한번, 진짜 뵈면 꼭 한 번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이 책 1장의 첫 문장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김인회 : 예, 지금도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검찰개혁의 큰 흐름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국회를 움직여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고?

▶김인회 : 예, 비서관으로.

▷이철희 : 그다음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일도 하셨고?

▶김인회 : 예, 사법개혁 추진을 하면서 전반적인 한국의, 전반을 한번, 특히 형사사법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매우 고마운 기회였습니다.

▷이철희 : 그러니까 사법개혁도 당시에 이미 한 번 경험을 하셨고, 청와대 일도 해보셨고, 그러면 사법개혁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좋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총평으로,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핵심이 검찰개혁이라고 책에서도 주장을 하셨는데, 검찰개혁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총평으로, 각론을 떠나서.

▶김인회 :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어떤 정부보다는 많은 성과를 지금 현재 내고, 지금 그것을 이렇게 소화하고 있는 단계죠. 일단은 형사소송법과 그다음에 검찰청법을 개정함으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정 정도 분리시키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상호 견제의 관계로 함으로써 검찰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인 수사 체제를 평등하게 바꿨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국민에 대한 인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어떤 정부보다도 많은 법적인 성과를 이루었고, 이어서 대통령령을 통해서 법제를 완비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조직의 개편이겠죠. 제도라는 것은 크게 법률과, 그다음에 기구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률이 완비가 된다면 기구의 조정, 기구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집중될 것이고 아마 성과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철희 : 어떤 분들이 검찰개혁의 설계자다 이런 평을 교수님에게 하던데, 좀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책 내용만 보면 그런 평을 들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책이,

▶김인회 : 감사합니다.

▷이철희 : 여러 내용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그리고 저는 많은 부분에 공감을 했거든요.

▶김인회 : 예, 감사합니다.

▷이철희 : 예를 들면 정치가 무능해지면 검찰 힘이 세진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검찰이 세진다. 뭐 반대의 논리도 마찬가지고.

▶김인회 : 예, 그렇습니다.

▷이철희 : 그런 걸 법학자들은 정치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잘 짚어주셨는데, 근래에 칼럼을 제가 유심히 읽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 이제 시행령 단계죠?

▶김인회 : 그렇습니다.

▷이철희 : 거기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로 몇 가지 지적하셨더만요. 세 가지로 말씀하셨던가요?

▶김인회 :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그러한 큰 방향성 속에서 수사권을 조정해야 되는데, 검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듯 한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한 수사지휘권이 확대됨으로써 경찰의 독자성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세 번째로는 법무부와 행안부, 또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상호 평등한 문제가 완전히 표현되지 못한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철희 :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시행령을 법무부가 주관하게 돼 있다.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셨잖아요?

▶김인회 : 예, 그렇습니다.

▷이철희 : 그런데 법무부 입장은 그건 뭐 시행령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김인회 : 그러나 그 수사라는 것은 원래 경찰이 담당을 주되게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2차적, 또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그렇게 가진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검찰들이 직접 수사하는 부분은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이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상명하복의 관계였다면 지금 상호협력의 관계, 협조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히 같은 정도의 책임감과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한 책임감과 권한은 법률로 그대로 표현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수사 과정, 또는 검찰권, 경찰권 이런 것들을 보면, 무더기로 놓고 보면 참 이것은 검사들이 다 해야 할 것 같고, 어떤 때는 경찰은 통제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해체해 놓고 보면,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보고, 증거를 모으고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해체를 해 보면 사실은 경찰이 하는 일이나 검사들이 하는 일이나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둘 다 평등하게 모두가 다 권한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상호협력 관계를 보다 명백히 표현을 해서 그러한 수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마찰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불협화음을 미리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협력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과 대통령령도 보면 상호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도 본다면 상호협력의 원칙을 아예 하나의 조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도 그러한 취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철희 : 이거 운영할 때 법무부가 조금 주도하는 걸로 가면 안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인회 :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검경 간에 약간의 불신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협력 관계를 좀 더 진작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이철희 : 법 밑에 시행령이잖아요. 그런데 법에 정해진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 영역이 6개던가요?

▶김인회 : 예, 6개입니다.

▷이철희 : 6개 범죄인데, 그런데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시행령에는 마약을 수사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걸 경제범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수사를 하게 해 주더만요? 이게 경제범죄예요?

▶김인회 : 그러니까 마약은 아무래도 보건 쪽으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분류를 합니다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이버범죄도 대형참사 범죄 중에 하나로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법률의 틀을 벗어난 그런 시행령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회에 의한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반드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기면 또 법원에 가서 다투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필요한 문제는 미리 걸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철희 : 저도 이 법 만들 때 법사위원을 하고 있어서 그때도 검찰의 수사 대상을 너무 넓혀줬다 비판이 있었는데,

▶김인회 : 예, 그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철희 : 지금 시행령으로 가면 더 넓어지는 거라.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 반대쪽 논리를 들어보면, 검찰에서 수사권을 일부 떼내서, 원래 경찰에 다 줘야 되지만, 일부 대거 떼내서 넘겨주는데, 그러면 경찰이 너무 공룡화 되는 거 아니냐? 정보 파트도 갖고 있고, 지금 국정원법 개정되면 대공수사 쪽도 넘어오게 되고, 너무 커지는데, 과연 그게 맞냐 이런 지적도 하더만요?

▶김인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검찰개혁은 곧 경찰개혁과 함께 진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2018년도 6월 달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부 장관이 서로 합의한 내용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한 합의도 하면서 경찰개혁도 같이 한다, 자치경찰제도 같이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이 약간 시간의 문제로 인해서 약간 미뤄지고는 있는데요, 경찰개혁을 아주 강하게 함으로써 경찰 권한을 통제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검찰에 의한 통제도 역시 필요합니다.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통제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검찰의 통제는 상호협력적이고, 그다음에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견제를 한다면 경찰개혁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경찰의 권한을 지방자치 단위별로 다 분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군대와 같은 문화가 아닌, 민간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경찰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좀 더 시민친화적인, 그리고 지방자치 친화적인, 그리고 지방분권적인 경찰을 만드는 것으로서 경찰 권한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경찰 권한이 좀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다른 개혁으로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철희 : 정보 파트는, 경찰의 정보 파트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김인회 : 정보는 수사를 하다 보면 정보는 항상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면 정보는 당연히 달려가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전국 단일의 집중입니다, 정보권이. 수사권이나 권한을 모두 다 전국 단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권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 지방 분권화시켜서 자치경찰제를 해버리면 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 지방자치 단위의 정보가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경찰이 남는다 하더라도 테러라든가, 외사라든가, 안보라든가, 대공이라든가라는 부분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정보가 한정이 되는 것이죠. 정보가 모두 다 모아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다른 정보를 낳고 하는 것은 분산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부가 불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경우에는 규칙이나 내부 준칙을 통해서 통제를 해나가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철희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검찰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조금 평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크게 보면 검찰개혁을 지금 고삐를 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사실상 검찰 편든다. 지금 현재 지도부와 검찰 수뇌부 하고는 갈등이 있지만, 크게 보면 경찰보다는 검찰을 좀 편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김인회 :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고초도 겪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하신 일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인사 같은 경우에 본다면 역시 그동안에 공안이라든가 특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편향적인 인사를 공판이라든가 형사부 중심의 공정한 그런 인사를 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죠. 사실 그것 때문에 검찰 내부의 반발도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면 검찰개혁을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장에 내려가고 실무를 직접 하다 보면 역시 교과서에서 보는 것보다, 저희 책에 쓰여 있는 교과서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사안은 복잡하고, 어렵고 또 사람들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또 전체적인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법무부 식구와 검찰 식구들을 또 사랑하는 조직의 대표로서 그런 관심은 충분히 표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이철희 :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개혁을 시도했잖아요? 평검사의 대화도 하고, 상당히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검찰이 반발을 하고 인사권에 대한 도전도 하고, 그래서 결국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검찰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그런 일까지 갔고, 또 비극적인 일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하고 책에도 약간 그런 기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섣불리 하면 막말로 해서 힘센 검찰이 정권 끝날 때 반드시 보복한다 이거 아니에요?

▶김인회 : 그렇습니다.

▷이철희 :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남은 기간이 최대 2년도 안 남았고요, 그럴 정도로 검찰개혁이 속도감 있게 깊이 있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인회 : 수확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행령이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규나 예규, 준칙과 같은 상세한 그런 규정들이 다 마련이 돼야 되고, 조직의 변화까지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개혁도 함께 되어야 되고, 국정원 개혁도 함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권력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정치개혁이라든가 사회개혁, 경제개혁과 같은 큰 틀에서의 우리나라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그러한 개혁과 함께 될 때 검찰의 수준도 높아지고, 경찰의 수준도 또 높아지면서 이런 현장의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하고, 좀 인권친화적인 그런 문화, 인권친화적인 수사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개혁만으로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검찰개혁에 집중을 하되, 다른 부분, 여러 개혁 과제도 함께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면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철희 :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검찰 인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좀 빈번하게 있었던 편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른바 윤석열 라인, 사단 많이 정리가 됐다고들 하던데, 반대로 또 이 정권이 너무 검사들 너무 줄 세우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인회 :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실무와 현장을 전혀 정보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할 수가 없죠.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적절하게 중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요, 하나는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당히 보장을 해 주는 그런 기능과 그다음에 이것들이 너무 과도한 권력의 행사로 되지 않도록 적절히 견제하는 기능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려되면서 중도의 길을 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국가가 건설이 되겠죠. 그런 중도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희 : 예, 오늘은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봤고요, 김인회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함께 이것저것 두루두루 자세하게 이야기 좀 나눠 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김인회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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