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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로또 1등 가로챈 부부 '무죄 → 유죄'

<앵커>

로또 1등에 당첨된 지적장애인에게 건물을 지어 같이 살자며 8억 원 넘게 받아 가로챈 60대 부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TJB 류제일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예산에 살던 65살 A 씨 부부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장애인 65살 B 씨가 로또 1등에 당첨돼 15억 6천여만 원을 받게 된 걸 안건 지난 2016년 7월입니다.

부부는 문맹이자 직업이 없던 지적장애인 B 씨에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며 8억8천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송금받은 당첨금 가운데 1억여 원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멋대로 나눠주고 나머지 돈으로 충남 예산에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건물 등기는 장애인 B 씨가 아닌 A 씨 본인 명의로 해놨고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금도 받아 썼습니다.

13살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B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A 씨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정제환/충남 예산경찰서 경제팀장 : 고소인이 지적장애 3급이거든요.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명의를 피의자들 부부 이름으로 다해 놨어요.]

대전지법 홍성지원 1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A 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법 항소심은 판단이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숫자를 읽는 데도 어려움을 느끼며 예금 인출조차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이들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소유와 등기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속여 로또 당첨금을 가로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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