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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엔 차 타고 모이자" 제안…승차 집회도 금지

<앵커>

서울시와 경찰이 10명 이상 모이는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하자, 일부에서는 차를 타고 집회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서 대규모 집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것도 역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차를 타고 진행하자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부와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자 감염 우려가 적은 방식으로 집회를 강행하자는 겁니다.

경찰은 차량 집회도 신고 대상인 만큼 신고가 들어오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금지 방침을 굳혔습니다.

차를 타고 모이더라도 승차자들이 차에서 내려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실제 한 보수단체가 개천절 당일 차량 200대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했는데 경찰은 금지 통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집회를 계획했던 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서경석/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 우리는 도로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건데 아니 코로나하고 자동차하고 무슨 상관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서울시 집합금지 조치에도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세 차례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현장 예배 개최와 진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동참한 또 다른 교회 관계자 등 8명을 재판에 넘기고 6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교회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숨기는 등 방역 당국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CG : 강경림,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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