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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운 상가 임차인 보호한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가 임차인 보호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습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 청구시에는 별도 하한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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