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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4명 불구속 기소…김문수 포함

현장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4명 불구속 기소…김문수 포함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3차례에 걸쳐 이 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영업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업주 등 12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국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권고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18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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