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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억대 부자'…신생아 증여액, 평균 1.6억 원

태어나자마자 '억대 부자'…신생아 증여액, 평균 1.6억 원
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이 4년 만에 배로 늘어나 한해 1조3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통계 미산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천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천577억 원입니다.

이는 2014년의 5천51건, 5천884억 원에서 4년 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 113%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천731건, 증여액은 총 4조1천135억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부과된 증여세는 총 8천278억 원입니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 금융자산 1조3천907억 원 ▲ 토지·건물 1조3천738억 원 ▲ 유가증권 1조63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건물의 증여액은 이 기간 636억 원에서 1천921억 원으로 202% 급증, 자녀 대상 부동산 증여 확대 추세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 만 0∼6세 9천838억 원 ▲ 만 7∼12세 1조3천288억 원 ▲ 만 13∼18세 1조8천10억 원입니다.

미취학아동 연령대인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천144억 원에서 2018년 3천59억 원으로 무려 167%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만 7∼12세와 만 13∼18세 대상 증여액은 각각 150%와 74% 증가했습니다.

미성년자 중에도 미취학아동 시기 증여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늘어난 셈입니다.

사실상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금수저' 증여는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늘었으며, 건당 평균 증여액도 5천700만 원에서 1억5천900만 원으로 많아졌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증여 급증 추세 속에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의심된다"며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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