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중학생도 15만 원 받는다…달라진 지원금, 누가·언제 받나?

<앵커>

정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본격 착수합니다.

원래 정부안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누가, 언제쯤 받게 될지, 제희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당초 정부안보다 지원이 가장 크게 확대된 건 아이 돌봄사업입니다.

중학교 학령기 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합니다.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급식비 등을 내는 스쿨뱅킹 계좌로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개인택시 사업자만 소상공인으로 간주하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씩 주기로 했던 지원금은 법인택시 운전자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의 90% 정도가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새희망자금 200만 원이 지급되는데 당초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장 크게 삭감된 건 역시 통신비 지원입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세에서 34세,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줄었습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9월분 요금이 10월에 자동 차감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 중학생까지 통신비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인 부분이 있어서 중학생은 뺐고, 이 시기(만 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은 계층이 많은 분들로 봐서….]

아이돌봄비와 새희망자금, 또 1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별도 심사가 필요 없어 신청만 하면 추석 연휴 전에 상당 부분 지급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