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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인천지법이 이 시국에 집회 허가한 이유?…결과는

[Pick] 인천지법이 이 시국에 집회 허가한 이유?…결과는
인천지방법원이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의 '인권조례 반대 집회'를 허용한 결정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기총은 지난 16일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찰에 인권 조례 제정을 반대(동성애 옹호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17일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결국 집회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 (집회 허용 날짜는 법원 측의 오타 실수로 추정됨)
인천지법은 지난 20일 "실내활동보다 감염 위험이 덜하며 넓은 대로에서 하고, 규모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를 허용한다면서도 추가로 준수해야 할 방역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방역 수칙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온 37.4도 이하인 참석자에 한해 명부 작성,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
△ 참석자 모두 KF-80/94 마스크 착용
△ 명부(이름과 연락처 기재)를 작성하며 신청인이 2개월 보관
△ 의자 사이 2m 이상 거리 두기, 의자 이동 및 배치된 의자 외 착석 금지
△ 집회 종료 시 곧바로 차례대로 해산
△ 방역 당국과 경찰 조치에 협조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 이종환 재판장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지만 10인 이상의 옥회집회를 전면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감염병 예방이라는 국민보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 (사진=연합뉴스)
이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조례안의 독소조항은 '시민'에 대한 규정이다. 부천시가 규정한 '시민'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등인데, 여기에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까지 포함해 시민으로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부기총은 반발하고 있다.
이후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 소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리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집회가 열렸던 어제(21일)는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및 방역 활동을 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집회는 감염자 없이 지나갔지만, 장 시장은 여전히 집회 허가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시장은 "이번 집회가 허용되면 다른 집회 신고도 이어질 텐데 방역 당국이 다 감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방역을 위해 결국 집회 인원의 배가 넘는 인원이 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간신히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 집회가 열리면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으니 당분간은 막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덕천 부천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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