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총은 지난 16일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찰에 인권 조례 제정을 반대(동성애 옹호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17일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결국 집회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 체온 37.4도 이하인 참석자에 한해 명부 작성,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
△ 참석자 모두 KF-80/94 마스크 착용
△ 명부(이름과 연락처 기재)를 작성하며 신청인이 2개월 보관
△ 의자 사이 2m 이상 거리 두기, 의자 이동 및 배치된 의자 외 착석 금지
△ 집회 종료 시 곧바로 차례대로 해산
△ 방역 당국과 경찰 조치에 협조

더불어 이종환 재판장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지만 10인 이상의 옥회집회를 전면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감염병 예방이라는 국민보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집회는 감염자 없이 지나갔지만, 장 시장은 여전히 집회 허가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시장은 "이번 집회가 허용되면 다른 집회 신고도 이어질 텐데 방역 당국이 다 감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방역을 위해 결국 집회 인원의 배가 넘는 인원이 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간신히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 집회가 열리면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으니 당분간은 막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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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장덕천 부천시장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