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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미흡…정책 성과에 우려"

감사원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미흡…정책 성과에 우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거나 미세먼지 주범인 배출가스 검사를 엉터리로 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이 부실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와 교육부 등 관련 기관 24곳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집행 전반을 점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총 43건의 위법·부당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해 주무 부처인 환경부 등에 주의를 요구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문 등을 통해 추산한 결과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지난 2016년 기준으로 3만9천513t 가량 적게 산정했습니다.

비철금속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등의 배출원을 누락하거나, 배출원 별 배출계수를 부정확하게 적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 초미세먼지 삭감 효과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삭감량을 중복 산정하거나 배출량을 누락해 초미세먼지의 경우 5천488t, 질소산화물은 38만3천574t, 황산화물은 1만2천327t 과다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별 삭감률이 초미세먼지의 경우 19.1%에서 13.6%로, 질소산화물은 63.6%에서 32.8%로, 황산화물은 42%에서 39%로 각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출가스 검사 또한 부실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엔진의 최고 회전수까지 급가속해 매연 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최고 회전수의 약 80% 까지만 가속해 매연을 측정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도 부착한 뒤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의 27.9%에 달했습니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터널에 대해선 관리 기준 조차 설정하지 않았고, 열차 바퀴와 선로 간 마찰 등으로 발생하는 중금속 위해성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교실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설치된 공기청정기 적용 면적도 2017년 기준 35.5%가 기준치에 미달했고, 필터 성능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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