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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과 2범'의 사망사고…반성했다고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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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저녁, 서울 금천구의 도로에서 한 남성이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로 향하다가 음주운전에 차량에 치여 숨지고 말았습니다. 가해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4km 가까이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A씨는 엄벌이 예상됐습니다. 검사 또한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고령이며 척추 5등급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로 징역 4년의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해자 아내는 "4년 후에 가해자는 멀쩡하게 살 거지만, 우리 신랑은 없다"라며 적은 형량과 가해자의 미온적인 사과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씨가 사고를 당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소중한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은 유족의 이야기를 〈비디오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글·구성: 박진형 / 영상취재: 김승태 / 편집: 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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