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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닐 재포장 금지…라면 4+1 묶음 할인 가능

<앵커>

유통과정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는 비닐의 양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완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세부 협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6월에 대략적인 안이 공개됐을 때 1+1 형태의 묶음 판매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나왔었는데, 박찬범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포장 금지 대상은 유통사가 비닐 같은 합성수지로 완제품을 한 번 더 포장한 경우입니다.

유제품이나 세제 등이 많은데 이 상품들은 앞으로 1+1이나 사은품을 주는 형태로 합성수지 재포장, 즉 묶음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1+1 묶음 상품 대신 낱개 상품을 두 번 선택하면 됩니다.

[유인호/서울 양천구 : 한 개 값으로 해서 두 개를 집어서 가도록 하면 뭐….]

합성수지가 아닌 종이로 재포장된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가장 흔하게 테이프로 상품 여러 개를 묶는 방식도 지금처럼 허용됩니다.

이 때문에 규제 폭이 넓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도 테이프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띠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일관되게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다 줄여나가야죠.]

제조사가 처음부터 낱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3개 이하로 묶어서 출품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라면의 경우 보통 5개 이상 단위로 묶이는 만큼 이번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에 채소, 과일, 생선, 고기류와 같은 1차 식품은 모두 제외됩니다.

규제 대상이 줄어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환경부는 내년부터 합성수지 재포장만이라도 금지할 경우 연간 폐비닐 발생량의 8%인 2만 7천 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최진회·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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