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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시 '구속 · 차량 압수'…동승자도 처벌

주 2회 이상 '불시 단속'

<앵커>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치여 숨지는 등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불시에 단속을 하고, 음주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6살 어린이가 숨진 서울 서대문 교통사고.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고, 비상등을 켠 차량 뒤로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까지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음주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음주 사고가 지난해 대비 15.6%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 시간대에 단속을 벌이고, 지구대별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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