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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재소자 반복 소환해 회유·압박 금지"

법무부 "검찰, 재소자 반복 소환해 회유·압박 금지"
범죄정보 수집 등을 위한 교정시설 수용자 소환 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20차례 이상 검찰에 소환된 전력이 있는 수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같은 사건으로 10차례 이상 소환된 수용자의 비율은 59.0%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8.8%는 검찰이 출석을 요구할 시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인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나 수사관이 불이익 제공을 암시하며 부당한 진술을 요구한 적 있다는 답변도 33.8%에 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관행의 개선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정보 수집 차원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도 원천 금지하고, 자발적 제보 희망자에 한해 소환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출석요구서에도 죄명ㆍ사유ㆍ장소 등을 기재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또 강압 수사 개선을 위해 참고인을 출석 당일 피의자로 전환시켜 신문 또는 체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압수수색 개선 조치를 위해서는 '장소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동의 하에 집행 착수(장소 도착~영장제시)와 종료(압수목록 교부 등) 과정을 영상 녹화할 방침입니다.

주거지 압수수색은 예외적 사유가 아닌 한 영장 재청구 자체를 금지하고, 다른 장소의 추가 압수수색도 검사장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제한 사항을 강화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을 통해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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