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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6억 손배소에…전광훈 측 "중국에 소송 걸라"

<앵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4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전 목사 측은 교회가 아니라 중국에 소송을 걸라고 반발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오후 4시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 목사에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코로나19가 확산했다"며 책임을 묻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버스와 지하철 등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도 일정 부분 교회가 물어내야 한다고 했는데 교회 신도와 방문자 전수조사에 투입된 공무원들 야근비까지 받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으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의 자치구, 건강보험공단, 정부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을 합치면 1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교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 변호인단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감염에 그 시작이 교회라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한다"며 "바이러스가 최초 발생된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방역당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민에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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