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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소송 · 채용 비리 혐의' 조국 동생 오늘 1심 선고

'허위 소송 · 채용 비리 혐의' 조국 동생 오늘 1심 선고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씨의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달 31일로 예정됐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임시 휴정기가 지정돼 연기됐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권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또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천억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받습니다.

작년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 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350만 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구속 기소됐던 조 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일가가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천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씨는 채용 비리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는 인정하면서도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 서류를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고 작성 경위나 진위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인멸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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