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법 "검사가 '양형 부당' 항소 사유 안 썼다면 형량 못 높여"

대법 "검사가 '양형 부당' 항소 사유 안 썼다면 형량 못 높여"
검사가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형량을 무겁게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고로 자동차가 일부 파손되고 이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3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뒤따라온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고 사고 처리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과거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높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량을 가중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항소 이유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양형을 판단해 가중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2심이 형량을 높인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적 있습니다.

당시 잘못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검사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이었습니다.

은 시장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위법해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보다 2심이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