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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제품을 대표로" 사진·후기 몰아준 쿠팡…피해자 속출

<앵커>

국내 최대 오픈 마켓 쿠팡이 제일 싼 제품만 대표로 소비자들에게 노출하는 방식 때문에 논란이 큽니다. 판매자들의 저작권이 무시되고, 소비자들은 질 낮은 제품을 사게 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에서 이 코트를 산 소비자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판매자보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만 믿고 샀다가 품질이 엉망인 코트가 배달된 겁니다.

비슷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이용자 : (다른 판매자 상품에) '모자 잘 받았습니다' 라고 후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가장 저렴한 상품을 샀는데) 말도 안 되는 한국말이 적어져 있는 게. 보는 순간 박음질의 허접함을 알 수 있고.]

쿠팡은 값을 가장 싸게 제시한 판매자를 위너, 즉 승리자로 선정하는데, 위너의 제품만 소비자에게 바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너가 최초 판매자가 올린 대표 이미지와 이전 판매자들이 공들여 관리한 고객 문의와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간단 겁니다.

모델과 자비를 들여 초상권 계약서까지 썼는데도 아무 권리 없는 위너에게 대표 이미지를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쿠팡 판매자 A : 쿠팡에서 다른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대표 이미지를) 그냥 준다는 거죠. 다른 이미지를 넣어도 이 이미지로 나와요.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명백히.]

소비자 혼란도 큽니다.

[김 모 씨/쿠팡 이용자 : 노트북 거치대를 사려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대표) 사진에 나온 상품이랑 상세 정보에 나온 상품이 아예 다른 거였어요.]

쿠팡 약관은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 소개와 사진 등을 쿠팡은 물론 다른 판매자들까지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쿠팡 내 판매를 중단해도 한 번 제공한 콘텐츠는 쿠팡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제품 판매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져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위반된다고 지적합니다.

쿠팡은 "위너 시스템이 영세한 판매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저렴한 제품을 안내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심사 중이고, 판매자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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